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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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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성 씨로부터 유 씨의 뒷돈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초,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통해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 씨한테서 20차례에 걸쳐 9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총경 성 씨는 지난해 초, 유 씨에게서 12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성 씨는 유 씨로부터 "함바 수주를 청탁할 경찰서 간부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의 건설회사 사장인 이 모 씨에게 연락처를 건네받은 뒤, 그 대가로 천만 원을 이 씨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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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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