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협박 글을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로 이 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같은 곳에 '너 외출할 때 조심해라, 내가 죽인다'는 협박 글을 한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유 의원은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초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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