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보행자나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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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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