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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일본, 한국 동의 후 자위대 파견 명시 안 해"

* 대담 : SBS 도쿄 김승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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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글로벌 뉴스, 도쿄 연결합니다. 김승필 특파원!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이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안보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아베 정권이 강행처리한 일본의 안보법제 즉 '전쟁 가능법'은 1개의 새로운 법과 10개의 개정법 등 모두 11개의 법률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력공격사태 개정법과' '중요영향사태법'입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이전 법과 이름은 같은데, 이전의 법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만 자위대가 개별적 자위권을 사용해 반격을 위한 무력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적국이 일본을 직접 공격할 때에만 이에 대항해 무력행사 즉 전투행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즉 우방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우려되면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존립위기 사태에 대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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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무력공격사태법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법이군요.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또, 중요영향사태법은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는 법인데,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주변에서만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중요영향사태 즉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이나 우방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 특파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일본이 말하는 '존립위기 사태'이고 어떤 경우가 '중요영향사태' 입니까?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 일본 정부도 헛갈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방위장관 조차도 국회에서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고무줄 답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심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80%가 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한반도 상황을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포격하는 상황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일본은 어떤 사태라고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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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일본 언론의 시나리오를 보면 몇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한데, 북한이 남한을 포격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반격해 본격적인 무력분쟁 상황이 전개되면,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로 간주하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미군을 지원하는 나라는 전부 적이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게 된 일본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요?

▶ SBS 김승필 특파원: 

일단 미군이 우선 움직이겠지만, 그런데 일본 언론은 이런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미군의 이지스함이 레이더를 상공에 맞춰두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육상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미군의 이지스함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이때 다른 미군이 이지스함을 도울 수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미군이 일본의 자위대에 미군 이지스함의 방호를 요청한다면 일본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이 전장 해역에 진입해 북한이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이지스함을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는 북한의 전투기 등을 공격해 격추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법으로는 일본의 영토나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을 돕는 무력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하거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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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직접 북한 영토를 공격하거나 북한 영해에 진입할 수도 있나요?

▶ SBS 김승필 특파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전한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이때에도 일본 자위대는 북한의 영해에 진입하거나, 북한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라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헌법에는 우리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영해에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접을 인정하고 있나요?

▶ SBS 김승필 특파원: 

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 발생 시 다른 나라의 영토나 영해 진입은 그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존립사태라고 판단할 때는 영토나 영해 진입에 대해 해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법에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국회 답변에서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명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긴급존립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 진입에 대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아직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된 이상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할지, 또 한반도 유사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검토하고 미리 견제하는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쿄 김승필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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