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월 3천560원밖에 안 되는 최저 보험료조차 장기간 내지 못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지 않다 보니 빚어지는 부조리한 현상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작업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천560원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25만5천67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7천871명은 장기간에 걸쳐 월 최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보험급여 제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입자 수가 아닌 지역가입 세대별로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월 최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26만5천685세대며 이 중에서 1만2천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5천6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이상 체납세대가 4천650세대, 4년 이상 체납세대도 1천985세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재력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무려 68만 명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 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천481만6천여 명(29.6%)입니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천44만8천여 명(40.8%)에 달합니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입니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천4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천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천352명이었습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천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천463명이나 됐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주택 3채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데, 월 보험료 3천560원을 내지 못하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당국은 이들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하거나 급여제한 조치를 해지하는 등 최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