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력업체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52살 성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 54살 정 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건축사무소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곳으로 NH개발로부터 NH은행과 하나로마트의 각종 시설공사를 사실상 독점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H건축사사무소가 농협 시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토대로 비리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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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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