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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개인정보 빼내려다 실패하자 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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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노숙자 개인정보를 빼내려다 실패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모(35)씨와 성 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30분즘 대전역 지하도에 누워 있던 노숙자 2명에게 접근해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꼬드겨 인근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며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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