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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업체들 배송료 부담 최대 8%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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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을 하는 이른바 역직구 업체들의 배송료 부담이 최대 8%까지 줄어듭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최대 8%까지 인하됩니다.

전자상거래업체라면 기본적으로 3%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인터넷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물품은 4%,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1%가 추가 할인됩니다.

중국으로 개당 1kg 정도의 물품을 연간 10만건 발송하는 기업은 배송비를 1억6천억원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배송 요금이 국제특급우편보다 60% 이상 낮은 한·중 해상배송으로 보낼 수 있는 우편물 대상은 대폭 확대됩니다.

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 서비스 대상 중량이 연말 안에 2kg에서 30kg으로 늘어납니다.

중국 산둥성 지역에 한정되었던 배달지역도 중국 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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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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