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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과실로 불이익 당하면 최고 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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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0 다산콜센터로 대표되는 민원 서비스를 혁신해 평균 처리 기간을 2.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대일 밀착서비스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 처리, 민원처리 보상제 등 3대 핵심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랜 경험을 보유한 '민원도우미' 8명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돼 어렵고 복잡한 민원과 관련된 서류 준비부터 처리 상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합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접수해주고 결과물도 배송해주므로 시청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와 상담 공간을 갖춘 3.5t 트럭 '찾아가는 응답소'도 시내 곳곳을 누빕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부서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으로 답변을 연동해 평균 2.7일인 민원 처리 시간을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미해결 민원이나 시민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무료 법률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과실로 시민에게 시간·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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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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