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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 강행, '아베 숙원' 개헌에 찬물 끼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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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밀어붙인 것이 그의 오랜 꿈인 개헌 구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안보 관련법은 일본의 방위 정책이 헌법 9조의 제약을 반쯤 벗어던지게 한 셈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드시 개헌에 도움이 되는지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논리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 7월 아베 내각이 '헌법상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각의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안보법을 제·개정했으므로 개헌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개헌하지 않아도 집단자위권 행사가 용인됐다. '아 이제 되지 않았느냐'는 식이 될 것"이라는 개헌론자의 견해와 함께 개헌 논리가 붕괴했다는 평가를 23일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집단자위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의 대응을 비판한 이들도 있었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촉발되고 전쟁하는 국가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쏟아지는 등 헌법 9조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개헌 논의 자체를 꺼내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을 경시하는 아베 정권과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개헌안 발의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이 불가능하다.

여당은 참의원에서는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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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더라도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하므로 안보법 후폭풍에 휩싸인 현 정국에서 개헌을 화두로 삼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아베 총리가 20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관해 "새로운 헌법의 존재 방식에 관해 국민 가운데 더 넓고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며 기존에 밝힌 수준의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친 것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헌론자들의 물밑에서 개헌 동력 모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보법 제·개정으로 현행 헌법하에서 안보 정책을 더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으므로 이들이 느끼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 커진 셈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이르면 2017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당장 여당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안보법 성립을 환영하는 성명을 낸 '평화안전법제의 조기 성립을 요구하는 국민 포럼'에 이름을 올린 이토 겐이치(伊藤憲一)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는 중의원에서 여당이 이미 3분의 2를 점한 지금이 개헌의 기회라고 분석하고 내년 참의원 선거를 "개헌을 쟁점으로 해야 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최근 안보법 심의에서는 "건설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논의가 된다면 국민이 귀를 기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집단자위권이나 안보 법제가 아닌 경제를 의제로 삼아 대승리를 이끌었으며 이번에도 지지율 회복을 위해 당분간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로 얻은 표를 안보정책에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비슷한 전략을 언제까지 구사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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