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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남성 무차별 폭행 후 금품 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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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만난 남성을 협박해 600여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용인 일대 PC방 등에서 만난 이 모(21)씨와 최 모(20)씨, 현 모(20)씨 등 3명은 미성년자인 이 모(17)양과 함께 지난 6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김 모(41)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2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김 씨를 건너편 모텔로 부른 뒤 모텔방에 이 양을 들여보냈습니다.

김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들 3명은 방 안으로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김 씨를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휘두른 주먹에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4명은 김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과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시가 70만 원)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았던 김 씨는 이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이날까지 수원, 용인, 평택, 남양주 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5차례 6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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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달아나던 1명을 폐쇄회로(CC)TV로 특정해 수사를 벌은 끝에 이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명은 PC방비,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이들을 강도상해 혐의로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실제 성매매를 한 김 모(40)씨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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