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 체크카드를 넘겨줬다가 대가는 받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A(38·여)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중순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카드와 통장 계좌 등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면 하루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일당 10만 원'에 혹한 A씨는 지난 3월 24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전혀 '일당'을 송금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만 받고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다음날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요구서였고 A씨는 결국 전과자란 '주홍글씨'를 달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입출금을 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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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양도 대가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다음날 분실신고를 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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