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민이 아닌 사람이 레저활동을 하다가 어장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그물에 걸려 숨지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1 강원민방 조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 단속반이 다이빙 차량 안에 있는 물통을 열자, 해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A씨가 속초 앞바다에서 몰래 포획한 해삼입니다.
1시간 동안 잡은 양만 90마리에 이릅니다.
이처럼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저활동을 하다가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해경 안전서가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사람만 12명에 이릅니다.
어민 피해는 물론,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그물에 걸려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오는 28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상습 적발될 경우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우수/속초해경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 : 수산자원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어패류 포획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추석 전후 해상 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불법 수산물 채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레저 문화도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