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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준 뒤 인출…보이스피싱 가담 한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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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십 명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기범에게 넘겨준 혐의(사기)로 양 모(61·한의사)씨를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1천48만 원을 송금받아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해온 양씨는 수년 전 무리한 사업 투자로 빚이 생긴 터에 범행을 도와주면 5천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사기범들의 제안에 속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돈 보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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