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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싸워보자"는 말에 폭행 살인…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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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을 3∼4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 1월 목포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의 새로운 연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박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박 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고 하자 박 씨의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3∼4시간 동안 프라이팬과 과도 등을 이용한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1심은 김 씨가 과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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