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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치마 속 몰카…법원 직원들 성범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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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들이 성범죄로 잇따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 모 씨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4일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에게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잡한 와중에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재판 외 업무를 담당하는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해 일단 현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에는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 모 씨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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