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 모 씨의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달 4일 지하철 안에서 서울고등법원 직원인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잡한 와중에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재판 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해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 모 씨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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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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