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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은 30대 홧김에 자기 집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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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22일) 술에 취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백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자 당황한 백 씨는 119에 스스로 신고하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불은 주택 1층 66㎡와 집기류 등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백 씨는 경찰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건설현장에서 임금도 못 받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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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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