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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서 연수받는 공무원…민관유착 재연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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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1~2년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법을 배운 뒤 복귀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였는데, 앞으론 대기업 근무도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이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 월급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취지는 좋은데 민관유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평생 공직사회에서 지내던 공무원은 민간인 입장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갖고, 기업은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보자는 게 민간 근무 휴직제도의 취지였습니다.

연간 20여 명씩 휴직하고 민간에 취업하다가 2012년 이후 건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대기업과 금융 지주회사, 로펌, 회계법인의 취업을 규제하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까지 취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인철/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장 :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 선전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재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확대하게 됐습니다.]

2012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인데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일단 이번엔 취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추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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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규/서울 양평동(찬성) : 공무원 생활만 하다 보면 경직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게 좀 낫지 않겠나.]

[김연상/서울 신길동(반대) : 대기업 쪽으로도 갈 수 있 는거고, 스카웃이 되거나. 너무 돈을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실제로 지침을 어기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다가, 아예 대기업으로 옮긴 과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재벌들에게 급여를 받아서 연수를 한다는 건 결국 재벌들과 특수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을 다수 양산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액 연봉 못 받도록 상한선을 두고 복귀 후 휴직기간만큼 의무근무시키는 것 같은 보완책을 통해 민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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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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