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달 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21일) 오전 가정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52살 고 모 씨는 재혼한 아내 40살 양 모 씨가 양육하는 딸을 2013년 초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21일쯤 고씨를 조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22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인 고씨가 숨졌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고씨는 어제(2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내 모 어린이집에서 3층 난간에 목을 매 2층 계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실 등에서는 아내 양씨와 아들,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각각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범행 도구 등이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됐다"며 "남편이 수면제를 먹인 흔적이나 아내와 아이들이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