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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몰래 변론' 형사처벌해야"…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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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에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행위를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척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협은 변호인 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건의 수임료와 관련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없는 변론 행위를 묵인하는 사건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신고하고 감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와 다른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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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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