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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700여 통 버린 집배원…"자격 없다"

"집배원 할당 업무량 과다" 주장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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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부가 우편물을 버렸다면 직업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트위터 이용자 'ㅅㅏ탕')

업무가 힘들다고 우편물 700여 통을 버린 집배원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에 온라인에는 해당 집배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합격했으며, 우체국은 A씨의 장애를 고려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지역을 맡겼습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우편물 705통을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aktj****'는 "누군가에겐 소중한 편지일 수 있는데 그걸 버리다니. 당신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의 소식을 못들을 수도 있다"며 A씨를 비판했습니다.

다음 닉네임 '바람처럼'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렇지. 일반 우편물 10통에 생사가 달린 내용이라도 담겼으면 어쩌려고 저런 짓을 했나"라며 혀를 찼습니다.

"업무가 힘들면 사표를 내지, 남 생각은 안 하네"(트위터 이용자 '세코SEKOR'), "중요한 우편일 수도 있는데 집배원 자격이 없다."(다음 닉네임 '바람처럼'), "파면이 아니라 형사고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네이버 아이디 'ydy0****')와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배원 한 명에게 할당하는 업무량이 과도한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배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다음 이용자 '지금먹는물'은 "3명분 일을 시켜서 도저히 내 시간이 없었다. 소싯적에는 신문 450부도 부담없이 배달했었는데 우체국에서는 업무가 과다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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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할당하는 것도 문제다."(다음 닉네임 '곰고미'), "우편물 버린 건 잘못한 게 맞는데 현재 집배원분들에게 할당된 업무량이 적정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트위터 이용자 '글쓰자 뚜버기여행')와 같은 반응도 나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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