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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경찰 조사받던 40대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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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차례 조사를 받은 모 교통시설물 보수업체 영업부장 A(43)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9분께 인천시 동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서울의 한 도로사업소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24일과 25일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 3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들이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고 전화를 해 심적인 부담을 느끼던 중 자수하면 선처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사건과 관련해 심적인 부담감을 느껴 힘들어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하던 단계에서 지난달 24일 A씨가 수사대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 '혐의사실 일체를 진술하겠다'고 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며 "보강 수사 후 (뇌물공여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었으며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중부서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이 명확해 부검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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