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수십 대씩 체벌한 대구 모 사립 고등학교 A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교장·교감에게는 체벌 사안을 상부에 늑장 보고하고 교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했습니다.
또 A 교사 외에도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는 이 학교 교사 7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체벌 금지 각서를 쓰게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수업 중이던 A 교사가 과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15명을 복도로 불러내 고무 막대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학생마다 60∼80대씩 때린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에서 A 교사가 이전에도 학생을 체벌한 적이 있고 다른 교사들도 학생을 체벌한 일이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사건이 있고 나서 학생 180여 명과 일부 학부모가 A 교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냈다"며 "A 교사가 평소 학생 지도에 열정을 쏟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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