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마시고 저지른 성범죄 피고인을 심신미약(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대신 엄벌에 처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최 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을 줄일 수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5월16일 새벽에 평소 알고지내던 A(29·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 A씨의 차를 운전해 경기 화성 길가에 세운뒤 반항하는 A씨를 폭행, 수차례 강간하고 A씨의 손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