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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앞에 들어선 경쟁 중국집에 불 지른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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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경쟁 관계의 중국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중국음식점 업주 이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늘(22일) 오전 5시 30분 빈 밀가루 포대에 불을 붙여 흥덕구에 있는 경쟁업소 주방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보조 주방과 식당 내부 약 30㎡를 태워 1천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피해 중국음식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씨의 중국음식점과 7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길 건너 중국집이 새로 생기면서 장사가 안돼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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