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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서 휴대전화 액정켜고 흔들흔들…분실폰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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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수백 대를 헐값에 사들여 다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 기사들로부터 사들인 혐의(장물취득죄)로 김 모(21)씨를 구속하고 상근예비역 안 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북 일대에서 시가 4억 원어치에 달하는 분실·도난 휴대전화 700여 대를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대로변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켜고 택시를 향해 흔드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자신들이 휴대전화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택시기사와 접촉하면 '중고 휴대전화 기종별 매입시세표'를 보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화기를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기사들에게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42만 원을 전화기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고는 중간 매입상에게 전화기를 되팔아 한대당 5만∼20만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4천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택시 안에서 거래하고 매입한 휴대전화를 주택가 골목 등지에 숨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사들인 휴대전화가 중간수집책 및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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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판 최 모(57)씨 등 택시기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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