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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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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 모(24), 김 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 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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