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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돌고 돌아도 차댈 곳 없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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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대형마트가 고객 전용 주차장의 상당 면적을 인근 보험사에 월정액을 받고 임대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롯데마트 상무점에 따르면 마트는 지난 5월부터 고객용 주차장 사용을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30분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씩 추가되는 주차료는 1만 원 미만 구매시 1시간 면제 등 쇼핑액수에 따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유흥업소 손님 등 외부인이 주차장을 사용해 쇼핑객의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트를 찾은 쇼핑객들은 '얌체 주차족'이 떠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주부 조 모(36)씨는 "마트 안은 한산한데 주차장은 왜 이렇게 붐비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빼곡한 차량 사이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외부 차량 출입이 줄어든 주차장은 마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국내 한 보험사 직원들의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하고 한 달 뒤 이 보험사와 월정기 주차장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트는 6개 층 주차장 680면 가운데 매달 250~300면을 차량 1대당 월정액 5만 원을 받고 보험사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고객의 온종일 주차료가 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 직원들은 이틀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한달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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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이 보험사의 보조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생겨난 불편은 애꿎은 쇼핑객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가 애초 취지와 달리 고객 주차장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를 막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10월 문을 연 롯데마트 상무점은 모두 680대의 차량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는 조건으로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박태훈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건축위가 요구한 주차면적은 순수 이용객을 위한 목적만 계산한 수치다"며 "고객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심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기현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국토부와 함께 검토했지만 롯데마트의 주차장 영업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유료화화기 전에는 오전 10시 마트 문을 열기도 전에 주차장의 약 80%가 찼지만 유료화 이후 50% 정도로 줄었다"며 "주차손님 유치로 쇼핑객들의 주차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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