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돼지갈비에 외국산 목살을 접착제로 붙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기도 내 업체 35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1일 추석 대비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를 단속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13개소, 무허가업소 4개소 등 총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업체 가운데 용인에 있는 한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산 돼지갈비에 캐나다산 목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갈비함량을 속인 고기를 대형 식자재 마트와 음식점 등에 약 1억 7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19t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를 포함해 33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2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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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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