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구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계기로 특별·광역시장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경찰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11일 25개 자치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서울시 단속분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010년 11월과 2012년 5월에도 자치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권을 환수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청들은 해당 안건을 구청장협의회에 공식 상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 구청의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 안이 실현될 경우 주민들이 시청에 단속되면 시청에, 구청에 단속되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들이 항의하는 데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확보되는 수입이 적지 않은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으로 해마다 1천억원 안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