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인근에서 20년간 불법 시설을 짓고 유명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건축법 등을 위반해 여러 차례 처벌됐지만 불법 시설 등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1995년 이후 무단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근처 개발제한구역을 점유하고 불법 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장해 남양주시에서 수십 차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에도 배짱 영업을 하자 남양주시는 최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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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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