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51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총 27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전 씨는 이가운데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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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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