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햄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 표시 대상 역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햄류 제품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함량과 비율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을 12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표시란을 만들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 조개류, 아황산류(잔류량 10㎎/㎏ 이상)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해 분리한 '기계발골육'을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로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바뀐 고시는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2017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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