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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어르신 전용 창구·전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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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전화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금융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천300만명에 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200만명에 육박하는 점과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출시도 유도합니다.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된 금융상품설명서도 제공합니다.

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투자상품 권유절차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나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점포방문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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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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