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 카메라'를 판 혐의로 2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자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카메라를 공급한 30살 송 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소형 캠코더를 공급받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카메라를 정상 제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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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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