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병원 직원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불법 처방은 이 여직원이 결국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2시 40분쯤 동두천시내 한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이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는 41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원장 45살 B씨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20㎖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로포폴을 놔준 사람은 간호조무사 C씨, 처방을 내린 것은 원장 B씨였습니다.
심지어 B씨는 정식 처방이 아닌 전화로 처방을 해줬고, 간호조무사는 투약 후 회복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되자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해 B씨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A씨에게 불법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해 지난 17일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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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C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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