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장애인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는 전국에 3만 대가 넘게 보급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 때 지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뉴스인 뉴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뇌병변장애 1급인 이 20대 남성은 지난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 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순간 70대 행인과 부딪힌 겁니다.
행인은 다리가 부러졌고, 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영근/인천시 부평구 : 여기 턱이 낮아 보여도 이거를 타고 가다 보면 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을 줘야 하잖아요.]
합의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 대신 차도로 다닙니다.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빵빵거리고 당신 왜 차도로 다니냐고 해서, 그래서 인도로 다니면 사람들이 왜 인도로 다니냐 차도 아닌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한 장애인과 동행해봤습니다.
인도는 바닥이 울퉁불퉁해 몸이 계속 흔들립니다.
[김숙희/경기도 수원시 : 제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 그거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차로로 다니기도 하는데 차량에 치일 뻔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차도로 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서도 보통 행인이 더 많이 다치기 때문에 책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남세현/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심의 환경 같은 것들이 정비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시켜줘야.]
영국이나 미국에선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을 보조해주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장애인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넘어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