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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고쳐준다'며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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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 모(4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 씨는 '틱장애'가 있는 A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태권도 수련으로 틱장애를 고쳐주기로 하고 A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체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습니다.

결국 A씨는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돼 숨졌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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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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