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일베 사이트에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1살 양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됐고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했습니다.
1·2심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하고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묘사나 풍자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의견을 표명하려 했던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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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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