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감염병 환자용 음압격리병상 2개 이상, 일반 격리병상 3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달라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처치실과 음압격리병상에 의무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환자분류소는 충분히 환기가 이뤄지도록 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했고, 감염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응급실로, 복지부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합니다.
현재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 등 20곳이 권영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률의 입법예고를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개정이 늦어지면서 메르스 후속대책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월 입법예고한 대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나뉘던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의학전문의 5인 이상 확보, 응급의학전문의 1인 이상 24시간 상주, 응급실 전담간호사 25인 이상 확보,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 야간·휴일 당직전문의 지정 등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