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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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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뜨거운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서 한 살배기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지난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시 주방에서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살짜리 여자 아이가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졌고, 아이는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장 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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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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