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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보호하려 '농약볍씨' 뿌려 새떼 죽게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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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밭에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농약 섞은 볍씨를 뿌려 흰뺨검둥오리떼를 죽게한 농민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농약볍씨를 뿌려 흰뺨검둥오리 40여 마리를 죽게 한 A(54)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흰뺨검둥오리는 환경부의 '포획 금지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대에서 조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울주군,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죽은채 포대에 담겨 버려져 있던 흰뺨검둥오리 44마리와 이상 증상을 보이던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나리를 경작하는 A씨가 흰뺨검둥오리들이 미나리를 뜯어 먹지 못하도록 볍씨에 농약을 섞어 살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폐사한 오리 몸에서 마리당 볍씨 10∼20개가 발견됐고, 장내출혈과 위 손상 등 농약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증상을 보이던 2마리는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회복 중입니다.

시는 A씨의 농약볍씨 살포로 인근 하천도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하천에서 농약 성분이 나오면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흰뺨검둥오리는 우리나라 하천과 습지, 무인도 등지에 서식하는 텃새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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