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국회의사당 내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변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오늘(18일) 오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도로에서 20m 정도 차를 몰다 국회경비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변 씨는 단속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기다리는 국회의사당 정문까지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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