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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 vs 또 다른 소상공인 피해…대형마트 영업규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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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이 보호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일까.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자 대형마트가 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이번 사건은 1,2심의 판결이 엇갈릴 만큼 대형마트 측과 지자체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원고인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 조치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정작 또 다른 중소납품업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마트 1개에 안경점, 사진관 등 40개의 점포가 있고,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수 천 개의 납품업체들이 영업제한으로 연간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조치가 또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피고인 지차제 측은 "이미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선 오래전부터 대형마트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조치가 늦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상당 수 폐업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 이런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수 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뤄진 제한 조치로 그나마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18% 이상 증가하는 등 규제로 인한 성과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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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두고 원고 측에선 영업규제 효과는 불확실한데, 이런 불확실한 기대를 위해 확정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면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편의점을 가거나 아예 소비를 포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제한 조치의 혜택이 재래시장이 아닌 편의점이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 측은 "영업규제 조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비자들은 평일 쇼핑에 익숙해졌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조금 불편해져도 된다는 인식도 자리 잡게 됐다"고 맞섰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변론에선,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의 질의가 이어질 만큼, 원피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공개변론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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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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