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 HD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기 때문에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대나 안전사고 등이 의심될 경우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요청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의 경우 단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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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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