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초등학생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집에서 딸을 무릎 위에 앉히는 등 2년간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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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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