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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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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일곤(48)은 전과 22범임에도 법집행기관 간 의사소통 미비로 경찰의 관리대상 우범자 명단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형을 받고 나온 우범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우범자로 지정·관리합니다.

관리 대상 우범자는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중점관리'(성폭력 범죄만 해당),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경찰이 우범자로 지정하려면 우선 교정시설에서 출소자의 출소 사실을 출소자의 주소지나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경찰은 출소자의 출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정시설에서는 일차적으로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통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 씨가 절도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3년 3월 출소할 당시 교도소 측은 경찰에 출소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전과가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우범자로 지정돼 경찰이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더라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일산시 대형마트에서의 납치 행각이 미수에 그치고 이달 납치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김씨를 검거했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찰이 우범자의 동향을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우범자 관리가 동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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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서울지역의 관리대상 우범자 7천310명 중 15.8%인 1천152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소재가 불명확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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