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63살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손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물류의 협력업체 A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A사가 손 씨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농협 평택물류센터 입출고·재고관리 등 농협이 발주한 여러 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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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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