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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막연한 우려만으로 레미콘 공장설립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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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시흥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피고는 피해발생의 구체적인 가능성 및 그 영향에 관한 충실한 검토를 결여했다.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을 신중히 비교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책무이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레미콘 공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주민 이주 가능성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에 우선한 합리적인 시각으로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시로부터 하중동 일대를 시멘트 벽돌·블록 제조 공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인근지역에 미칠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레미콘 제조업종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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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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